행복한하루는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현실치료의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재활 훈련시설입니다.
자립교육을 통하여 관계의 기초, 생명의 존엄성, 노동의 존엄성을 체험함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향상하여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행복을 실천하는 자립공동체.
미션
■ 경청하고 표현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자립
■ 건강한 생활을 자신이 만들어 가는 자립
■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
입소안내
1. 대상 : 만 19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적은 자
2. 입소절차 :
3. 입소기간 : 최초 2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년 단위로 3회까지 입소 가능(최대5년)
4. 입소비 : 당해 연도 입소·이용료 수납 한도액(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5. 이용 및 상담안내
연락처: 02-3492-3159
주요연혁
2022~
2022. 02. 타법인 이관
2021 ~
2021. 02.~ 현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교육 「세상을 향해 날개 펴기」 집단상담
2016 ~ 2020
2020. 05.~12.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자기관리 「두발돋움」 집단상담
2020. 07. 입소자 주도 활동 ‘생각 한마당’ 신설
2019. 04.~11.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훈련」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
2018. 01.~11.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훈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자립’
2018. 06. 입소자와 함께 만드는 「청소 매뉴얼」 활동 신설
2017. 01.~11.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훈련」 ‘세상을 향해 날개 펴기’
2017. 01. 입소자 자율 운동동아리 신설
2017. 01. 입소자 자립토론회 신설
2017. 11. 「우리 동네 아름다운 탁구대회」 도봉구 지역 정신장애인 탁구대회 신설
2016. 01.~12.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훈련」 ‘두발돋움’
2016.12. 도봉구
2011 ~ 2015
2015. 01. 「 재능돋움 」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2015. 01 입·퇴소자 모임 「 행복고리 」 지역사회지지체계 강화 프로그램 신설
2015. 02. ~ 12. 「관계성 향상을 위한 선택이론을 통한 효율적 의사소통 훈련」
2015. 03. 텃밭체험 활동 신설
2014.01. 입소자 자율 여가활동 프로그램 신설
2014.04. 「행복을 만드는 가계부」 가계부 발간(매월 발행)
2014.05.~ 07. 「자신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2013.01. 「행복 요리하기」 요리책 발간
2013.05 ~11. 「내가 가꾸는 나의 삶」 자립교육 프로그램
2013.06. 「내 마음의 행복」 가족집단프로그램
2012.03. 탁구 매월 정기 강습 신설(후원: ‘리라탁구장’)
2012.04. 도봉구 정신 건강 페스티벌 연합행사
2011.07. 정신장애인(남성) 사회복귀시설 「행복한하루」개소
시설외부
시설 내부
행복한하루 주변 환경
운동기구
사업내용
1. 사회재활활동 지원사업 :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지원, 여가지원, 건강지원, 심리재활지원, 특별지원
2. 직업재활활동 지원사업: 취업활동지원
3. 가족활동 지원사업: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
4. 퇴소자 사회적응 지원사업: 행복고리
5. 지역사회연계 사업: 지역사회연계, 홍복, 후원사업
6. 기관운영: 직원교육, 운영회의, 환경개선 등
주요사업
1. 일상생활훈련 : 위생 및 의복관리 지도, 요리지도, 집정리 지도 등
2. 자립기초교육: 금전관리, 주택마련 방법, 지역사회자원 활용, 여가활용 등 자립 기초 교육
3. 건강지도: 건강한 식습관 갖기, 건강운동, 약물지도 등
4.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향상 교육: 현실치료 선택이론에 근거한 사회적응지원 자립교육
5. 행복한추억 및 체육동아리 등: 입소자가 직접 기획하는 여가 및 체육활동 등
6. 행복고리: 입·퇴소자의 사회적응 및 지지체계 강화위한 입·퇴소자 친목 활동
7. 우리동네 아름다운 탁구대회: 지역 정신장애인 연합탁구대회
8. 가족교육 및 모임: 입소자 참여형 가족 참여 활동
후원안내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2-512553 (예금주: 행복한하루)1. 후원계좌 :
후원물품 및 자원봉사 환영합니다.
❋ 후원금은 「소득세법」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