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열린복지의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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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열린복지에 후원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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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하시는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 홈텍스 입력 및 영수증 발행)
정기후원 : | 매월 1구좌 5,000원 이상 후원 |
물품후원 : | 옷, 음식물, 난방기기, 의약품, 도서, 체육용품, 생활용품 등 ☞ 정성이 담긴 어떤 물품이라도 소중히 받겠습니다. ☞ 상처를 딛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화, 연극, 공연 티켓 등을 후원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물품 후원 주소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 사단법인 열린복지(334-70) |
은행계좌 : | 예금주 : 사단법인 열린복지 |
국민은행 : | 002801-04-03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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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신청서와 출금이체 동의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셔서 메일(goodwhouse@daum.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원봉사활동 안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활동하실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동 교육, 한글교육, 시설환경개선, 운동프로그램, 야유회,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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