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세입세출 결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2항에 의거 2023년 (사)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세입•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열린여성센터-2023년-결산공고-홈페이지 공시.hwp (154KB,18) 목록
2023년 (사)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세입세출 결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2항에 의거 2023년 (사)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세입•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